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입력 2023-02-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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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건축만 지원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단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단지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범재연)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만 특례 및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사정상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보편적인 특례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 비용에 대한 재원 부담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특별정비구역 통합 조합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개별 단지가 이탈해 사업 진행이 어려울 때 구역 해제 없이 개별 단지로 진행 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특별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구역 재정비사업 추진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재연은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범재연은 경기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해 지난해 8월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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