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폭등에 농가 부담 커져…농식품부 "1조 원 규모 사료 구매자금 지원"

입력 2023-02-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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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금리 2년 융자…지침 개정해 소규모·암소 농가 지원 확대

(사진제공=농협)
(사진제공=농협)

정부가 사료 가격 폭등에 따른 축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또 올해는 중소·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급, 방역 정책과 연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 농가에 대한 1순위 지원은 유지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해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전업농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육마릿수 기준을 소는 150마리 미만에서 100마리 미만으로, 돼지는 3000→2000마리 미만, 양계 9만→5만 마리 미만, 오리 1만5000→1만 마리 미만으로 조정한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자연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했다.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이라며 "최근 한우가격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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