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입력 2023-0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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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 및 현지진출 국내기업 활동 지원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의 무너진 건물들(연합뉴스)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의 무너진 건물들(연합뉴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들이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국내본사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한국은행·기재부)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인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자 하나,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한은 관계자는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빠른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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