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입력 2023-02-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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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50억클럽’ 부패 카르텔 상식적 판단 촉구"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캔들”이라며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사원이 6년을 일하고 50억 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변호사 230명을 비롯한 248명의 회원을 둔 단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 정치자금 5000만원 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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