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벌금형…與 “위안부 할머니 상처 비하면 형량은 ‘깃털’”

입력 2023-0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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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가벼운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윤미향 의원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1억35만 원 횡령 혐의 가운데 17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더딘 재판 진행 상황 탓에 윤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조속한 판결로 죗값을 받아야만 하는 윤 의원은 오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만도 기소 이후 2년 5개월 가까이 소요되었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재판이 대법까지 진행된다면 남은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마저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모금된 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지급된 나랏돈까지 빼먹은 파렴치 범죄임에도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야 재판이 열렸으니 가슴을 칠 노릇”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항소 의사 소식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나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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