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입력 2023-02-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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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남 변호사도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되지 않았다”며 “이제 모든 증거자료를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론 내려주시는 것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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