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추진…하반기 제도화 방안 결정

입력 2023-01-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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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12대 정책과제 발표
한은 총재·금감원장·금융지주 회장 등 참석, 토론회도 개최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추진
2020년 두나무·피에스엑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부가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작년 하반기에 제도화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2020년 4월부터 2개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아 테스트 중이다. 금융위는 1차 샌드박스 기간 동안 거래편의성·결제안정성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으나 투자자 보호 관련해 위험성이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정보 제공, 거래종목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샌드박스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당시 두나무와 피에스엑스가 비상장주식 매매 중개 플랫폼 제공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됐다. 두나무의 서비스 업무 범위는 ‘모바일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지원 및 주주명부관리’였다. 업무대상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국내 개인투자자, 주주명부관리 등 경영 효율화의 니즈를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었다.

피에스엑스의 서비스 업무 범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주식 매매 중개 플랫폼 제공이다. 업무 대상은 매매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였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의 제도화 추진 시 규제샌드박스를 6개월씩 3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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