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털에 "게시물 방치시 배상책임"

입력 2009-04-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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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방 기사와 악성 댓글을 방치한 포털이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김모씨(33)가 NHN과 다음, 야후 등 4개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털이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김씨 여자친구의 자살이 김씨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퍼지면서 본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 급증하자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각 포털사들은 언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게시하거나 제목을 일부를 변경한 것은 편집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로부터 삭제요청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가 기사를 공급받는 입장이지만 기사 선택권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 삭제나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정보 소스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기사 배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포털에 언론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맞다"며 "명예훼손 소지가 높은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도 이 같은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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