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입력 2023-01-19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9개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 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해 매월 평균 520만~48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27억3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약 222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95,000
    • -2.77%
    • 이더리움
    • 3,315,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431,100
    • -5.67%
    • 리플
    • 801
    • -2.55%
    • 솔라나
    • 197,100
    • -4.64%
    • 에이다
    • 478
    • -5.53%
    • 이오스
    • 644
    • -6.67%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27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6.54%
    • 체인링크
    • 15,010
    • -6.89%
    • 샌드박스
    • 340
    • -6.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