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입력 2023-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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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리츠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리츠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업무계획인 리츠산업 활성화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과 투자자 관심 저하로 악화 중이다. 이에 리츠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주요 대응 방안은 △리츠 신모델 개발 및 시장 대응력 강화 △리츠 운영 관련 규제개선 △계도 중심의 검사체계로 전환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이다.

리츠 신모델은 현재 주택과 오피스에 집중된 투자자산을 확대해 헬스케어 리츠, 내 집 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민관 협업을 지원한다. 또 리츠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 대출과 화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과 탄력적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수익증권에 대해선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했다.

운영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경우만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때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한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도 폐지해 효율성을 높이고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 시기도 기존 3년 경과 후 처분에서 1~2년으로 줄인다.

리츠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츠와 AMC 검사체계도 개편하고, 인가 취소 규정도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리츠 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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