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입력 2023-01-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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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
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거 기간은 이달 6~16일이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퇴임이 예정된 두 헌법재판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만큼,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천거를 받는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도 있다.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이 종료되면 천거를 받은 이들 중에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며, 회의 종료 후 수일 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 위촉을 위해 6~12일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을 받는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이뤄진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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