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입력 2023-01-02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 특례 12건 일몰 연장…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30억 원 확대

▲경남 밀양의 전원주택지. (뉴시스)
▲경남 밀양의 전원주택지. (뉴시스)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된다. 영농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조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20억 원이 한도였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농업인 관련 국세 특례는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이 3년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10% 세액공제,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특례가 계속된다.

아울러 농협은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39,000
    • +2.21%
    • 이더리움
    • 4,446,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530,500
    • +8.27%
    • 리플
    • 719
    • +9.77%
    • 솔라나
    • 197,100
    • +3.52%
    • 에이다
    • 593
    • +4.59%
    • 이오스
    • 759
    • +4.26%
    • 트론
    • 197
    • +2.6%
    • 스텔라루멘
    • 146
    • +1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950
    • +3.8%
    • 체인링크
    • 18,350
    • +5.4%
    • 샌드박스
    • 444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