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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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을 위해 수수료의 구분관리와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한다. 결제수수료에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F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에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공시대상 업체는 반기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수수료의 구분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결제수수료율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 간 자율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 자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할 계획이다. 다만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점, 공시기한(2월 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최초 공시에 한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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