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나

입력 2022-12-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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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전국 지자체로 이 같은 정책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대구시는 19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시와 8개 구·군, 대형 및 중소유통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이르면 1월부터, 늦어도 3월 전에 현재 일요일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현재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이며, 각 지자체는 여러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상당수 시군이 오래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 등 14곳이다.

남양주시는 2014년 5월부터, 포천시는 2013년 4월부터, 고양시는 2015년 6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휴무일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직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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