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명 추가부담금 없다고 했는데”…HDC현산, 방화6구역에 35% 증액 요구

입력 2022-12-15 18:56 수정 2022-12-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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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6구역 조감도 (자료출처=정비사업 정보몽땅)
▲방화6구역 조감도 (자료출처=정비사업 정보몽땅)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자사가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6구역’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올해 들어 정비사업장 8곳에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방화6구역 조합에 따르면, HDC현산은 9일 조합 측에 공사비로 1900억9221만700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9년 7월 첫 책정 공사비였던 1410억3400만 원(3.3㎡당 471만1000원) 대비 34.8% 늘어난 것이다. HDC현산은 앞서 11월 9일에도 약 30% 늘어난 1843억 원(3.3㎡당 609만9000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서 HDC현산이 조합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 공사비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HDC현산은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실착공일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사업입찰제안서의 조합원 제공 품목에 따른 공사비 인상 △지질여건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사업 지연시 공사비 인상 등이 없다고 했었다.

방화6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시공사로 HDC현산을 선정하면서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날인했다”며 “(HDC현산은) 확정 공사비를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이주 및 철거도 완료돼 가는 시점에서 조합원에 대한 약속과 계약서를 무시한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다음 주 비대위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입찰 후에 계약 체결된 설계 기준이랑 실제 인허가 설계 사이에 면적이나 세대수 등 일부 변경이 생겨서 계약서 예외 조항에 따라 계약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서에 어떤 조건으로 적혔는지가 핵심”이라며 “만약 계약 미이행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산은 올해 들어 이달 12일까지 △이문3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울숲 2차 아이파크 신축공사 △포항IPARK신축공사 △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경기 광주 송정지구 B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산 아이파크 2차 신축공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광주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8곳의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증액 변경을 고시했다.

한편 방화6구역은 강서구 방화동 608의 97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16층, 11개 동, 총 55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17년 4월 조합 설립,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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