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입력 2022-12-07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여의도 차출론’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처럼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 차출설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 장관이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청담동 고급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거짓가짜뉴스 유튜브와 협업해서 뿌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며 “한 달 간의 일로 국민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회적 소모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계속 다른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겠나”라면서 “분명한 선례 남기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지위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 부합하는 것”고 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마약 관련 부검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검 검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 억울함 풀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로 검사의 결정”이라며 “당시 현장에서의 검시한 검사가 마약 피해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족들에게 정중하게 설명했던 것이고 유족의 판단 존중해서 부검하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66,000
    • +2.85%
    • 이더리움
    • 4,347,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481,900
    • +4.13%
    • 리플
    • 634
    • +4.28%
    • 솔라나
    • 202,100
    • +5.98%
    • 에이다
    • 525
    • +5.21%
    • 이오스
    • 741
    • +7.24%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750
    • +4.98%
    • 체인링크
    • 18,590
    • +5.51%
    • 샌드박스
    • 432
    • +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