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의신청 663건...문제·정답 '모두 이상없음' 결론

입력 2022-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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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됐던 영어 23번 지문, 평가원 “이의심사 대상 아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투데이DB)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투데이DB)

지난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과 관련해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모두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일부터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63건 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2022학년도) 수능 1014건과 비교하면 351건(34.6%)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449건은 문제 오류를 검토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 67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 214건이 심사 대상이 됐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67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음'으로 판정했다.

이의 신청 건수가 많았던 문항은 수학 공통과목 12번 30건, 사회문화 7번 20건 등이었다.

영역별로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52.6%(349건)가 영어 영역에 집중됐다. 이 중 상당수가 듣기평가 음질 문제에 대한 불만(215건)이었으며, 영어 23번에 대한 문제 제기(127건)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3번 문항에 출제된 지문은 한 대형 입시학원 강사 A씨가 제공한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지문이 나와 논란이 됐다.

평가원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3번은 이의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23번은 특정강사 사설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 지문 활용하고 있지만 문항 유형, 질문내용과 답지구성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심사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4·2008·2010·2014·2015·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 문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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