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입력 2022-1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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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혐의 발견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닌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도 살펴본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위반 여부 검토는 이날 오전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명령개시 발동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도입 이래 19년 만의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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