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입력 2022-1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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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교원단체 한자리, 12월 초 윤곽

▲질문 듣는 정성국 교총회장 (연합뉴스)
▲질문 듣는 정성국 교총회장 (연합뉴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교총이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2명은 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협의해 추천하되 합의가 안 될 시, 회원 수가 많은 단체 2곳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위원 추천 과정에서 교원노조 간 회원 수 다툼이 이어졌고, 전교조가 위원 추천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유일하게 교원단체 위원만 위촉되지 못한 상태였다. 나머지 한 자리는 고용노동부의 조합원수 조사에 따라 전교조나 교사노조 중에서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초쯤 발표돼 나머지 한 자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총은 미래교육을 논하는 위원회에 누구보다 우선 참여해야 할 현장 교원 대표가 원천 배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 강조해왔다.

정 회장은 “국가교육위에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유·초·중등 현장을 대변할 위원이 국가교육위 자체에 없다는 점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총회장이 된 것은 바로 어제까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만큼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풀고,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국가 교육비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연내 확정·고시를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후 국가교육과정은 국교위가 개발부터 고시까지 진행하며,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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