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장판 등 겨울철 전열기 안전주의보 발령

입력 202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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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 전열기로 인한 화재ㆍ화상 등 사고 빈번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 안전주의보를 27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으로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수매트’, ‘찜질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의 경우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끌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 것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할 것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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