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반선에 선장ㆍ기관장 3명까지 탄다…구인난에 한시 제도 도입

입력 2022-11-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거쳐 2026년 말까지 운영

▲LNG 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원)
▲LNG 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승선 인원을 3명까지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으로 LNG 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LNG 수요 증가와 운반선 공급 확대로 LNG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Shell), 큐 가스(Q-Gas)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LNG 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LNG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기관장을 태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우리 선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LNG 운반선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국적선사의 LNG 운반선 선장, 기관장 구인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선사는 복수의 선장과 기관장 간 책임 구분을 담은 계획서를 수립해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LNG 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해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 삼성전자‧화웨이, 폴더블폰 주도권 다툼 치열 [폴더블폰 어디까지 왔나-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96,000
    • -2.37%
    • 이더리움
    • 4,765,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1.86%
    • 리플
    • 679
    • +1.19%
    • 솔라나
    • 213,600
    • +2.74%
    • 에이다
    • 588
    • +3.16%
    • 이오스
    • 814
    • +0.37%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72%
    • 체인링크
    • 20,190
    • +0.45%
    • 샌드박스
    • 45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