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입력 2022-11-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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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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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5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는 2020년 대여료 합계 50만 원 상당의 포르쉐와 카니발 차량을 무상 이용했고 8회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했다. 자녀의 댄스‧보컬 학원 수업로 329만 원도 대납 받았다. 지난해에도 학원 수업료 총 250만 원을 대납받았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

엄 해설위원은 2019년 110만 원 상당의 유흥접대 서비스를 제공받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여료 36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무상 이용했다. 이후에도 214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206만 원 상당의 K7 차량을 무상 이용했고 2회에 걸쳐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2회에 걸쳐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도 챙겼다.

이 전 기자는 2019년 대여료 1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과 30만 원 상당의 BMW 차량, 255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고, 2020년 150만 원 상당의 BMW520d 차량도 무상으로 이용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무성 전 의원 (연합뉴스)
▲김무성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 모 TV조선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547만 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비서에게 렌트카 명의자 변경과 렌트비 처리를 지시했고 미정산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정 기자는 대학등록금 25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으나, 김태우로부터 등록금을 빌렸다가 이후 되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의 별건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금품 제공 사건 관련 단서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김 씨의 주거지와 구치소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했다. 또, 피의자 등 관계인 총 23명을 상대로 44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현직 검사인 이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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