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마돈나 둘째 입양, 일단 무산

입력 2009-04-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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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팝스타 마돈나가 말라위 리롱위 부근의 살라자 마을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라위 고등법원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일정 기간 말라위에 거주해야하고 입양을 허가할 경우 유사 입양을 노린 어린이 인신매매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들어 마돈나의 둘째 아이 입양을 기각했다.

한편 출생 직후 어머니를 잃은 치푼도(3세)를 추가로 입양하기 위해 최근 말라위를 방문, 법적 절차를 밟아왔던 마돈나는 치푼도가 입양되지 않으면 배고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항소의 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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