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용…21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력 2022-10-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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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8억4700만 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판가름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9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을 때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지난해 4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해 6월 말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7월부터 당내 경선을 거쳐 10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의원을 지냈고 경기지사일 땐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해 7월 이 대표 대선 캠프가 출범하자 총괄부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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