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건당국과 협조체계 강화해 불법리베이트 근절

입력 2022-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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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사실 유관기관에 30일이내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ㆍ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재 사실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시에 통보하는 등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공정위는 고객 유인을 위해 거래처에 금품 제공 등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ㆍ의료기기 업체의 제재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다만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어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한다.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근거가 된 자료 중 복지부, 식약처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함이다.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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