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호원건설 등 5곳 선정

입력 2022-10-19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 등 5곳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한 적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자금 지원, 건설실무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5곳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37,000
    • +1.05%
    • 이더리움
    • 4,431,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522,500
    • +5.6%
    • 리플
    • 729
    • +10.79%
    • 솔라나
    • 197,000
    • +0.87%
    • 에이다
    • 593
    • +2.77%
    • 이오스
    • 757
    • +2.02%
    • 트론
    • 196
    • +1.55%
    • 스텔라루멘
    • 146
    • +1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1.92%
    • 체인링크
    • 18,250
    • +2.53%
    • 샌드박스
    • 440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