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호가접수 시간대 ‘시세관여 계좌’ 적출한다

입력 2022-10-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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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개선…연계계좌군 적출 강화ㆍ데이트레이딩 요건 폐지

▲2017~2021년 시장경보 지정현황
▲2017~2021년 시장경보 지정현황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하는 등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 및 불공정거래 매매양태의 다양화에 맞춰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건 적출기준 개정을 위해 △시가·종가기준 신설 △연계계좌군 적출 강화 △데이트레이딩 요건 폐지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우선, 시가·종가 결정을 위해 호가접수 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한다.

또 최근 불건전 매매양태가 단일계좌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하는 추세를 반영해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을 적용한다.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0일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다음달 28일부터 이같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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