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모든 실업자 생계비 저리 대출

입력 2009-03-31 14:32 수정 2009-03-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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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범위 비정규직 300만원까지· 실업자 600만원까지 가능

1개월 이상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는 누구나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중 생계비 대부 요건'에 대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실시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훈련에 전념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2.4% 이율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생계비는 월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까지,실업자는 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의 경우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돼 1개월 이상 실업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해야 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실업자 훈련을 받아야 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조건도 완화됐다.

노동부는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 1개월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인 기술계학원에서 3개월 이상 훈련받아야 했던 조건을 모두 1개월 이상으로 단일화했다.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훈련을 받는 단기직무능력향상 훈련과정(JUMP), 주말반과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도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55개소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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