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입력 2022-10-04 11:30 수정 2022-10-04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4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심위 개정안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이 규정한 ‘이첩요청권’을 신중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수심위 심의대상으로 명기하고 이첩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을 두고 자의적 행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도 이에 적절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첩요청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월 개최된 수심위 회의에서도 같은 방안이 제안됐고, 김진욱 처장도 5월 기자 간담회에서 통제 수단 마련을 언급했다.

공수처는 또 공심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 사건의 기소 여부 뿐 아니라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사항(운영지침 제2조제1호의2 신설)’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사건 기소 여부 등을 더욱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66,000
    • +1.56%
    • 이더리움
    • 4,315,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476,400
    • +1.4%
    • 리플
    • 631
    • +3.1%
    • 솔라나
    • 199,200
    • +3.37%
    • 에이다
    • 520
    • +3.59%
    • 이오스
    • 731
    • +5.79%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2.36%
    • 체인링크
    • 18,490
    • +5%
    • 샌드박스
    • 425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