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명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건'…업체 대표 2심서 징역형

입력 2022-10-03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위험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관리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화학제품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3-1형사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만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창고에 저장 및 운반했다”며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이 위험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보관해 지난 2019년 8월 안성시에 있는 한 제조공장에서 폭발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위험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소방관이 진압 작업 중에 순직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물류 창고 대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14: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49,000
    • -2.99%
    • 이더리움
    • 4,567,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513,000
    • -2.93%
    • 리플
    • 651
    • -3.7%
    • 솔라나
    • 192,700
    • -8.06%
    • 에이다
    • 558
    • -4.12%
    • 이오스
    • 778
    • -3.71%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6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500
    • -6.28%
    • 체인링크
    • 18,920
    • -5.49%
    • 샌드박스
    • 434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