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업 상장사 중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한 곳 38% 불과
거버넌스센터 “균형과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가 30일 발간한 ‘2022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가운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38%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비금융업 코스피 상장사 304개다.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조 원 이상은 190개 사, 1조 원 이상~2조 원 미만은 114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비율을 자산 규모별로 보면 2조 원 이상은 43%, 2조 원 미만은 30%로 각각 나타났다.
거버넌스센터는 미국(작년 기준, 미국 S&P 500 기업 대상)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된 회사의 비율이 59%라고 분석했다.
거버넌스센터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해 경영 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제시했다.
거버넌스센터 측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거나 모든 회사에 최선인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거버넌스센터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경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거버넌스센터 측은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지고, 사외이사들을 소집 및 주재해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며 “분석 대상 회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의 비율은 5%였다”고 분석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미분리한 회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6개 사로 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