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초과수익 막는다…사업자들은 '곡소리'

입력 2022-09-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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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승에 고정가격 제도 정비
한전 적자 부담에도 도움될 듯
산업부 "초과 부분 이익 제한"
신재생 사업자들은 우려 목소리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연합뉴스)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연합뉴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초과수익을 막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이 고정가격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행정 예고했다. 고정가격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부담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두 가지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두 예고 모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던 고정가격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위기로 SMP가 급등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얻는 초과수익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초기 투자비용만 있고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덕분에 지난 정부가 고정가격 제도를 도입한 뒤 사업자들은 에너지 가격이 폭락해도 고정가격에 판매하면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 받을 수 있었다. 20년 단위인 계약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계약이 가능했던 것은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해도 SMP 가격이 고정가격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SMP 가격이 고정가격을 넘어서면서 사업자들이 얻는 수익이 훨씬 많아졌다.

예를 들면, kWh당 고정가격이 150원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SMP가 100원이라면 차액인 50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충당받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SMP가 kWh당 230원에 달하면 사업자는 80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얻게 된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SMP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SMP를 통해 초과이익을 얻는 구조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사오는 한전의 부담을 덜려는 의도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고정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SMP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역전이 된 현상이 생겼다"며 "횡재 이익 비슷하게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제한하고 고정가격만큼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 예고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향후 거래자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우려를 표했다. 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 위주로 정책 추진에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자는 어떻게든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진입이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 수익이 거의 안 맞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이제서야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이 그에 반대되다 보니 많이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익이 일부 축소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동안 초과 이익을 얻어왔던 것"이라며 "고정가라는 건 말 그대로 하방은 막혀있기에 SMP가 변동이 어떻게 되든 고정가를 바로잡아준다는 것인데 상황이 역전되면서 초과 이익이 일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고정가는 합리적인 수준에 맞춰서 보장해준다"며 "상방도 막혀 있고 고정가도 보상해주는 원래 것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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