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입력 2022-09-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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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과 주 씨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유출해 위례자산관리와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호반건설 관계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사이에 오간 뒷돈의 실체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유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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