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가입후 1년내 실직자 보험료 환급 실시

입력 2009-03-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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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무)종신보험 표준형 상품 대상

ING생명이 4월부터 3달 동안 가입후 1년 이내에 실직한 고객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30일 ING생명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직한 고객이 재정부담으로 보험 상품을 조기 해약해야 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고객희망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캠페인 기간 동안 ING생명의 (무)라이프케어CI종신보험과 (무)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관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할 경우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약을 신청해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고객들은 가입 후 불가피한 해약으로 인한 납입보험료의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청 자격은 가입한 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고용보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고객이다.

실직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수급영수증을 제출만 하면 된다.

커트 올슨(Curt Olson) ING생명 사장은 "불황의 여파로 인한 실직 등으로 가정경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ING생명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실직을 우려하는 고객의 가정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이번 캠페인 기간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요소들에 대처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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