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이번 회기 내 처리"

입력 2022-09-20 13:06 수정 2022-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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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기국회 우선 처리하기로 한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노란봉투법, 가계부채대책 3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와 관련해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나머지 과제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2개를 다 열거하면 너무 많아서 압축한 표현일 뿐 중요도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7대 과제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중요도가 후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다. 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야 사이 이견차가 뚜렷한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당력 집중되는 과제들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바꿔 실질적 파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름을 찾고 있다"며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 문제가 있어서 입법 판례와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9월 정기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안전운임제 △반값교통비 관련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 법안 중) 합의 가능한 것은 10월 중에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아직 국민의힘과 완전히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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