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내년 3월 8일 농·수·산림 동시 실시

입력 2022-09-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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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배우자 기부행위 3년 이하 징역…제공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2019년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날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날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전국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 8일에 있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으로 선관위 위탁 기간은 2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됐고,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운영한다.

선관위 위탁관리가 시작되는 21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외에는 그 어떤 재산상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과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벌칙 처벌도 받는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이에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앞서 두 번의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과 관련한 선거무효 분쟁이 있었던 만큼 일선 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질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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