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입력 2022-09-19 14:50 수정 2022-09-19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계존비속 상속·증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청약통장 가입자의 명의변경 건수가 4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하거나 상속한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가 지난해 7471건으로 51.8% 늘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명의변경 건수를 보면 서울이 서울이 8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847건(64.5%), 인천 174건(84.1%)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22,000
    • +0.96%
    • 이더리움
    • 4,410,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6.76%
    • 리플
    • 718
    • +11.32%
    • 솔라나
    • 195,500
    • +1.61%
    • 에이다
    • 593
    • +5.33%
    • 이오스
    • 756
    • +2.58%
    • 트론
    • 197
    • +3.68%
    • 스텔라루멘
    • 139
    • +9.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500
    • +3.06%
    • 체인링크
    • 18,230
    • +3.4%
    • 샌드박스
    • 440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