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입력 2022-08-31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건물 지분을 넘겼더라도 다른 공동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와 C 씨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한 건물은 공사를 마쳤는데도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미등기’ 상태였다. C 씨는 2009년 A 교회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팔았다.

이후 A 교회는 공동건축주 명의 중 C 씨 부분을 자신들로 바꿔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의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 씨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43,000
    • -0.87%
    • 이더리움
    • 3,432,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456,400
    • -1.04%
    • 리플
    • 865
    • +17.85%
    • 솔라나
    • 216,300
    • -0.87%
    • 에이다
    • 471
    • -2.28%
    • 이오스
    • 655
    • +0%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3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900
    • +4.61%
    • 체인링크
    • 14,130
    • -4.33%
    • 샌드박스
    • 35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