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2-09-11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아"

▲투표함.  (연합뉴스)
▲투표함.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00여 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4일 낮 12시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힘 기호2번 윤석열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께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해당 투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해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94,000
    • +2.59%
    • 이더리움
    • 4,359,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485,400
    • +4.75%
    • 리플
    • 639
    • +5.97%
    • 솔라나
    • 204,500
    • +6.84%
    • 에이다
    • 528
    • +6.02%
    • 이오스
    • 738
    • +7.58%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9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00
    • +6.22%
    • 체인링크
    • 18,820
    • +7.67%
    • 샌드박스
    • 432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