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못 받은 추석 선물”…내 택배 위치 확인하는 법

입력 2022-09-12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 지연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배송 지연이다. 만약 배송 지연으로 추석 전 택배를 받지 못했다면 배송 조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택배 위치 조회가 가능하다. 우체국 택배·CJ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 각 택배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택배사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표준약관은 사고 접수 시 택배사가 물건의 수탁·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늑장 배송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는 피해 사실을 즉시 택배사에 통보해야 한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물건을 수령한 후 1년이 지나면 배송지연으로 인한 택배사의 손해보상책임은 소멸된다.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다. 운송물 가액을 적었다면 예정일보다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이다. 단 보상 한도는 운임액의 200%를 넘지 못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축협 법적대응 예고…박주호는 공식석상 선다
  • [날씨] "우산 챙기세요"…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
  •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제로슈거 소주 마시는 이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48,000
    • -1.67%
    • 이더리움
    • 4,351,000
    • -1%
    • 비트코인 캐시
    • 491,700
    • +1.44%
    • 리플
    • 643
    • +2.39%
    • 솔라나
    • 191,900
    • -4.29%
    • 에이다
    • 562
    • +1.44%
    • 이오스
    • 734
    • -1.61%
    • 트론
    • 191
    • +1.06%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600
    • -0.46%
    • 체인링크
    • 17,590
    • -2.39%
    • 샌드박스
    • 426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