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가조작ㆍ허위경력ㆍ뇌물성 후원 진상규명"...'김건희 특검법' 발의

입력 2022-09-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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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결국 김건희 특별법 발의…주가조작, 허위 경력 등 수사 대상
특검팀 100명 중 3분의 1은 공수처…"공정한 수사 위해"
특검 후보, 야당서 2명 추천…"이해충돌 다분해 야당만 추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약칭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진 수석은 "수사 대상은 사람으로는 김 여사고, 수사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 경력과 학력 작성한 사건,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 개최했는데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받은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 밖에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은 공수처 공무원으로 꾸린다. 이에 대해 "대부분 수사 인력이 현재 검ㆍ경에서 파견될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에 더해 충분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전체 120일이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선정하게 했다. 진 수석은 "특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배우자라 이해충돌이 다분해 야당이 추천하게 해 공정성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 수석을 비롯해 오영환, 임오경 의원 등은 본청 7층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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