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9만원 환불에 100억 입금?…거래소 실수로 돈벼락 '무슨 일?'

입력 2022-09-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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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고객의 계좌에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잘못 입금해 곤혹을 치렀다.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호주 매체 채널7을 인용해 크립토닷컴이 고객이 요청한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50만호주달러(약 97억원)를 오입금하고 심지어 이 사실을 7개월 뒤 인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호주 멜버른에 사는 여성 A씨는 크립토닷컴에 100호주달러(약 9만3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크립토닷컴은 해당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액란’에 여성의 계좌번호 9자리를 잘못 기제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A씨의 계좌에 한화로 약 97억원의 돈이 입금됐지만, 크립토닷컴 측은 이를 7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다 그해 12월 회계감사 중 이 실수를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해당 돈으로 멜버른 외곽에 135만 달러(약 12억 5000만원)짜리 부동산은 사거나 딸에게 43만 호주달러(약 4억원)를 송금하는 등 일부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매한 건물의 소유권을 친언니에게 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지 법원은 A씨에게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돈을 전액 크립토닷컴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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