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실시…금융당국 "무관용 원칙, 엄정조치"

입력 2022-09-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8월 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온라인 동영상 관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여행?…"비싸서 못 가요" [데이터클립]
  • 영구결번 이대호 홈런…'최강야구' 롯데전 원정 직관 경기 결과 공개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77,000
    • +4.25%
    • 이더리움
    • 3,598,000
    • +6.32%
    • 비트코인 캐시
    • 464,100
    • +7.01%
    • 리플
    • 739
    • +9.48%
    • 솔라나
    • 202,000
    • +15.03%
    • 에이다
    • 476
    • +8.18%
    • 이오스
    • 668
    • +7.05%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1
    • +10.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500
    • +4.91%
    • 체인링크
    • 14,380
    • +10.53%
    • 샌드박스
    • 360
    • +9.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