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울음 소리에 항공기서 난동 40대 구속

입력 2022-08-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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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항공기(연합뉴스)
▲에어부산 항공기(연합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아기의 울음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달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 소리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폭언을 퍼부었다.

당시 승무원이 A씨는 제지했으나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로 받고 있다. 피해가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한 것은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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