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입력 2022-08-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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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변호인단,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 예정
‘무효’라는 가처분 결정 이유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무효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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