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입력 2022-08-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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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원을 나서며 '광복절 복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원을 나서며 '광복절 복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계열사 부당합병 등 재판으로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주 1~2회 열리는 재판에 참석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내년까지 법정에 계속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공판 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재판 일정은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되면 경영 활동에 다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주주로서 의결권 제한 등 여러 제약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수사도 걸림돌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그룹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3월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관계자 소환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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