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장모 찌르고 달아난 40대…도주 나흘 만에 검거

입력 2022-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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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장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됐다.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42)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 37분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0대 장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60대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의 딸 역시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찔렀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죄혐의점을 이심하고 A씨의 주거지로 올라가 쓰러진 아내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청 협조 요청 글과 도주 차량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협조 요청 글과 도주 차량 사진. (연합뉴스)

범죄 후 A씨는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3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편성, 도주 나흘만인 이날 오전 1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꺼둔 채 잠적했으나, 수사를 통해 피의자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라며 “범행 동기와 과정, 도주 경위 등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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