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입력 2022-08-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까지 490개 항만하역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해 승인받아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타 산업보다 2.7배가량 재해율이 높은 항만하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항만하역 분야 재해율은 0.68%로 전 산업 평균(0.49%) 대비 2.7배에 달한다. 최근 11년간 316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57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지난해 367명(사만 3명)을 기록했다.

이에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토록 했다. 또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또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4월부터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톤당 35원, TEU당 237원)하고 58개 항만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시설 설치비 3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45,000
    • -4.55%
    • 이더리움
    • 4,109,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440,800
    • -8.17%
    • 리플
    • 591
    • -6.34%
    • 솔라나
    • 185,700
    • -7.57%
    • 에이다
    • 489
    • -7.21%
    • 이오스
    • 692
    • -5.72%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20
    • -5.23%
    • 체인링크
    • 17,470
    • -5.52%
    • 샌드박스
    • 400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