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입력 2022-08-02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다음 달부터 아파트에서 세대 단위의 난방설비 교체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단위로 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 규칙상에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해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경미한 행위를 '난방 방식의 변경'에서 '세대 내 난방 설비의 교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는 기존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세대 내 보일러 교체 등 경미한 경우에는 행위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2024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기존 300채 이상인 단지에서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채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 △ 건축법에 따라 지은 15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건축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로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51,000
    • -2.87%
    • 이더리움
    • 3,309,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429,300
    • -6.31%
    • 리플
    • 800
    • -2.79%
    • 솔라나
    • 197,400
    • -4.64%
    • 에이다
    • 478
    • -6.09%
    • 이오스
    • 646
    • -6.38%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7.28%
    • 체인링크
    • 15,000
    • -7.12%
    • 샌드박스
    • 339
    • -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