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2-07-25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적십자사 (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 (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가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시민단체 공동대표 강모 씨와 방송사·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를 나눠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인지를 살펴 손해배상 여부와 액수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보도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면역 검사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판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내용에 변화 없이 방송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씨가 인터넷 신문사에 기고한 글 중 '면역검사시스템 첫 번째 입찰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외국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국내 업체에게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해 장비를 들어오게 하고서는 정당 사유 없이 탈락시켰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면역검사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혈액 검체를 국외 업체에만 제공해 국내 업체를 차별했다'는 강 씨의 주장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면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국가 혈액 사업에 관한 대한적십자사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1월 오래된 면역검사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2018년 2월과 4월 각각 면역검사시스템 구매 입찰을 공고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같은 해 7월 대한적십자사는 면역검사시스템 변경 두 번째 입찰에서 유찰했던 애보트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강 대표는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적십자사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시했고 방송사 기자는 방송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특혜를 받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90,000
    • +1.24%
    • 이더리움
    • 4,391,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24,500
    • +7.02%
    • 리플
    • 693
    • +8.62%
    • 솔라나
    • 195,000
    • +1.14%
    • 에이다
    • 580
    • +3.57%
    • 이오스
    • 745
    • +1.22%
    • 트론
    • 197
    • +3.68%
    • 스텔라루멘
    • 132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50
    • +4.51%
    • 체인링크
    • 18,020
    • +2.21%
    • 샌드박스
    • 437
    • +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